실비보험 청구하려고 영수증을 챙겨봤는데, 막상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감이 안 오는 경우 많으시죠. 급여 진료비는 20%, 비급여는 30% 자기부담이라고 알고는 있어도, 최소공제금액이라는 게 또 붙어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해요.특히 병원비가 크지 않은 소액 진료는 최소공제금액 때문에 아예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통원 기준으로 의원·병원은 최소 1만원, 종합병원급 이상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을 채워야 청구할 실익이 생기거든요.아래에 급여·비급여 진료비만 입력하면 자기부담금과 예상 보험사 지급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실손보험(4세대) 자기부담금 계산기 진료 형태 통원(외래) 입원 병원 등급 (통원일 때만 적용) ..